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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거래소 순익에 최대 24.2% 세금 부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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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순익에 최고 22% 법인세와 2.2% 지방소득세 부과

[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정부가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에 따른 수수료에 대해 국내 암호화폐거래소의 순익에 최고 22%의 법인세와 2.2%의 지방소득세 등 24.2%의 세금을 징수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기획재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이 안이 확정일 경우 암호화폐거래소는 2017년 귀속 사업연도에 벌어들인 수익에서 비용을 제외한 순익에 대해 3월 말까지 법인세를, 법인세의 10%인 지방소득세는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한다.

잎서 16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떠한 형태이든 비이성적 과열 양상을 진정시키고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 (정부부처 간)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서 "규제에 대한 글로벌기준이 없는 만큼 자체적인 과세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지난 4일 있은 '2017년 세법개정 시행령 개정안' 사전 브리핑에서 "정부는 법인세 등 현행법으로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과세할 수 있다"면서 법인세 부과를 유력한 과세 방안으로 언급했다.

이후 진행된 세무당국의 빗썸에 대한 조사가 암호화폐 과세를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조치라는 견해가 많았다. 세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거래 내역 확인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내 3대거래소 중 하나인 빗썸의 지난해 수수료 수익은 3천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실제 빗썸이 공개한 재무실사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7월까지 매출액은 492억7천여만원으로, 이중 수수료는 492억3천만원으로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내 암호화폐 시장이 과열되기 시작한 시점이 지난해 하반기인 만큼 빗썸이 부담해야 할 수수료에 따른 세금은 상반기 액수를 훨씬 상회한다 볼 수 있다.

현재 업계에서는 빗썸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2천500억원으로 추정했을 때 개정 전 세율을 적용한 세금이 600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올해 부터는 정부의 세제개편에 따라 이들 거래소에 부과될 세금 부담을 더 늘어날 전망이다. 과표 3천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최고세율이 기존 22%에서 25%로 3%p 올라가고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추가된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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