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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은행권 점검 후 가상계좌 서비스 중단 검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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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과세, 모든 부처가 적극적 입장"

[아이뉴스24 김다운, 김지수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 관련 은행권 현장점검을 통해 사실상 거래를 봉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거래소들에 대한 직접 조사 의지도 내비쳤다.

최 위원장은 8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가상통화 관련 은행권 현장점검 배경설명과 투기위험성 경고'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감원은 합동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있는 농협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산업은행 등 6개 은행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실태와 실명확인시스템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지도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일단 은행권 점검을 통해 불법적인 것이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가상계좌 서비스 중단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취급업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아니지만 사실상 거래를 많이 차단하거나 봉쇄하는 효과까지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가상계좌 제공 은행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취급 업소에 대한 직접 조사 강화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업소에 대한 부분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여러 불법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형사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가상화폐 취급 업소 직접 조사를 강화하고 법 개정 전이라도 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업소들이 가상화폐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부터 잘 살펴보려고 한다"며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는 입법 이후 제대로 가능하지만, 개정 전이라 할지라도 할 수 있는 모든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투기 광풍이 분 게 작년 하반기 정도부터 불면서, 몇달 동안 정부가 제도를 만들기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부작용이 심각해지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나라도 규제 필요성을 인식하고 제도를 정비하기에 이르렀다는 설명이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유독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불릴 정도로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한 열풍이 불었는데 규제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작용한 것으로 본다"며 "우리나라가 더이상 비이성적인 거래를 주도하는 시장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어떤 규제를 하더라도 해외거래까지 규제를 하거나 막을 수 없지만 최소한 한국 시장에서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다른 나라 시장까지 견인하는 사례는 중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제대로 된 규제는 입법을 통해야 하지만 입법에는 상당한 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며 "입법이 되기 전이라도 가상통화의 무분별한 거래 참여가 주는 위험성에 대해 계속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한 모든 것을 검토하고 최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그동안 여러가지 해킹 사고에 대해 자작극 의심이 날 정도로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있다"며 "위장사고의 가능성, 시세조종, 유사수신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문제는 정부에서 논의중이다.

그는 "과세 문제는 현재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라며 "과세에 대해서는 모든 부처가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다운, 김지수 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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