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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家 '경영비리' 오늘 선고…신동빈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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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공판서 징역 10년 구형…실형 가능성 높아

[아이뉴스24 장유미기자] 형제 간 경영권 분쟁에서 불거진 '경영 비리' 혐의로 기소된 롯데그룹 오너일가 5명에 대한 1심 선고가 22일 내려진다. 지난해 6월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지 1년 8개월, 같은해 10월 검찰이 일괄 기소한 지 14개월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이날 오후 2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 등의 선고 공판을 연다.

롯데 오너일가 외에도 채정병 전 롯데그룹 정책본부 지원실장을 비롯해 황각규 롯데지주 사장(전 운영실장), 소진세 롯데그룹 사회공헌위원장(전 대외협력단장),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 등도 이날 선고를 받게 된다.

이날 재판의 주요 핵심 사안은 롯데그룹이 피에스넷을 인수한 것과 관련해 법원에서 신 회장의 경영상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다. 여기서 신 회장의 경영비리 혐의가 인정되면 사실상 롯데는 '총수 부재' 위기에 빠져 모든 국내외 사업에서 차질을 빚을 뿐만 아니라 지주사 전환 작업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앞서 지난 10월 말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 회장과 신 총괄회장에게 각각 징역 10년, 신 이사장과 서미경씨에 대해 각각 징역 7년, 신 전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또 채 전 지원실장, 황 사장, 소 사회공헌위원장, 강 전 사장 등 주요 경영진들에게도 각각 5년을 구형했다.

신 총괄회장은 신 전 이사장과 서 씨, 서 씨의 딸인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에게 자신의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물려주는 과정에서 증여세 858억 원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서 씨와 신 전 이사장에게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몰아줘 롯데쇼핑에 778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 서 씨와 그의 딸에게 고문료 등 명목으로 롯데 계열사로부터 117억여 원, 신 전 부회장에게 391억 원 총 508억 원 규모의 허위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 회장은 신 총괄회장의 뜻에 따라 서 씨 모녀와 신 전 이사장 등에게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임대해 774억여 원의 손해를 회사에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자신의 경영 실패를 감추기 위해 다른 계열사들의 자금 471억 원을 무단으로 끌어온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신 회장을 비롯한 롯데 총수일가가 모든 방법을 동원해 기업 재산을 사유화했고 그 규모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여서 엄벌이 필요하다"며 "신 총괄회장은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령과 건강상태를 감안해도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오너일가 중 신 회장의 실형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지금까지 적용된 혐의와 검찰의 구형량 등을 감안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여기에 주요 경영진마저 실형을 받게 되면 롯데그룹의 주요 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신 회장은 지난 14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최 씨 측에 70억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징역 4년에 추징금 70억 원을 구형받았다. 이 재판의 선고공판은 내년 1월 26일에 열린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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