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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 리스크' 롯데, 신동빈 중형 구형에 '아연실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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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신동빈 징역 10년 구형…신동주·신영자·서미경도 '중형'

[아이뉴스24 장유미기자] 검찰이 롯데그룹 '경영비리' 의혹과 관련해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천억 원을 구형해 롯데가 비상에 걸렸다. 재계에서는 신 회장에 대해 검찰이 예상보다 높은 형량을 구형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 회장에 대해 이 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검찰은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다만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신 총괄회장에 대해선 별도 기일을 잡아 결심절차를 진행해 따로 구형키로 했다.

검찰은 "롯데 총수일가는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막대한 부를 이전했다"며 "기업재산을 사유화해 일가의 사익을 추구했고 피고인들은 여전히 무엇이 잘못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을 엄정히 처벌해야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반복되는 총수일가의 사익 추구 범죄를 종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우선 신 총괄회장이 연로한 상황에서 신 회장이 경영 전반을 실질적으로 총괄 지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신 회장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신 총괄회장의 잘못된 지시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그대로 집행했고 이에 대한 책임을 신 총괄회장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검찰은 신 전 부회장에 대해선 부당 급여 집행에 동참했으나 책임을 일체 부인하고 있다는 점, 신 이사장과 서 씨에 대해선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들어 개별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신 총괄회장에 대해선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지만 전체 사건을 지시, 주도했다는 점을 들어 중형을 구형할 것임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신 전 부회장과 신 이사장, 서 씨 등은 "신 총괄회장의 지시에 수동적으로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선처해달라는 주장을 펼쳤다. 서 씨는 "신 총괄회장이 미안하게 생각해서 딸과 피고인을 배려한 게 이 사건"이라며 "조용히 살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신 회장 측도 강하게 반발했다. 이미 기소된 범죄 사실이 10년 전에 일어난 일들로 그동안 국가기관에서 조사받고 처분받아 공개된 사실인데다 신 총괄회장의 직접 지시로 벌어진 일일 뿐 신 회장이 관여한 부분이 없다는 점에서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은 "일부 배임 혐의의 경우 계열사의 도산을 막기 위해 부당 지원한 것은 있다"며 "이는 오로지 회사 이익을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롯데그룹은 사드 문제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런 어려움을 하나씩 수습하고 극복해 그룹과 한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과거 가족중심경영이나 경영불투명성을 해소하고자 기업공개, 지주회사 전환, 순환출자 해소 등 갖은 노력해온 당사자에게 오히려 그 책임을 묻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 회장은 총수일가에 508억 원의 '공짜 급여'를 주게 한 것으로 횡령 혐의를, 롯데시네마 영화관 매점 운영권을 헐값에 넘겨 롯데쇼핑에 774억 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배임 혐의를, 부실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471억 원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배임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신 총괄회장은 공짜 급여에 따른 횡령과 함께 858억 원의 조세포탈과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롯데시네마 매점에 778억 원의 수익을 몰아주도록 하고 비상장 주식을 계열사에 고가로 넘겨 94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포함됐다. 이날 검찰의 구형에 대해 롯데 측은 "재판부의 선고가 아직 남아있으므로 아직 입장을 언급하긴 어렵다"며 "향후 재판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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