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용민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불공정한 하도급거래와 관련해 "직권조사 등 선제적인 법 집행을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마련' 당정 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제도적인 보완과 상생문화 확산만으로는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를 모두 대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이 상생을 시혜의 차원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스스로 불공정한 거래를 자제하도록 하겠다"며 "1차 뿐만 아니라 2차 하도급업체들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불공정한 거래에 피해를 입은 하도급업체를 신속하고 충분하게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동시에 전속거래 완화방안과 중소 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해 중소기업의 힘을 보강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기획재정부 등 유관기관과 세부적인 의견을 조율한 뒤 다음 주 최종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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