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지혜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형유통업계가 마련한 자율 상생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면서도 구체적인 실천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9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진행된 대형마트·백화점·편의점·면세점·TV홈쇼핑·온라인쇼핑몰 등 6개 유통분야 사업자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자율 실천방안에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포함돼 있으나 앞으로 좀 더 보완·발전시켜야 할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우선 김 위원장은 대형유통사가 납품업체의 브랜드 상품을 자체제작(PB) 상품으로 전환하는 것과 납품 희망업체에 민감한 경영 정보를 요구하는 관행을 전면 금지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골목상권과의 공존을 위해 전통시장 청년상인을 대상으로 영업 노하우를 교육하고 상품개발 지원을 확대하기로 한 점, 집객효과는 높이되 인근 상권의 상품은 취급하지 않는 '상생스토어'를 신설·확대하기로 한 점에 대해 "법·제도나 정부의 대책만으론 채우기 어려운 빈 자리를 효과적으로 메워주는 의미 있는 실천방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 상생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실천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 거래를 이어주는 중간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TV홈쇼핑 업계를 중심으로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했으면 좋겠다"며 "또 지방 소재 유통업체의 경우 인근지역 특산물을 판매하는 코너를 두는 방안도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업계 자정방안에 발맞춰 관련법 개정 작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납품업체에 대한 구두 발주나 무분별한 과다발주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에 수량을 적도록 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또 표준계약서를 개정해 '납품업체의 공급원가가 오르면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실천방안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납품업체에 대한 주요 거래조건과 거래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유통업체 스스로 공개토록 하는 공시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내년에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영업비밀 침해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개할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여러분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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