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영은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자율주행차 산업육성을 위해 '도로 차량-자율주행자동차의 주차 시스템-일반 요구사항 및 활용사례'를 KS(국가표준)로 제정하고 오는 30일자로 고시한다.
29일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이번에 제정된 KS는 현대차 등 완성차 업계, 세종공업, 유라코퍼레이션 등 부품 업계,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이 참여해 산업계 주도로 표준을 개발하게 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율 주차 조건으로 자율 주행이 가능한 승용차에만 적용되고, 주차 단위 구획이 명확한 평지에서의 주차만을 다루며 평행주차, 직각주차, 대향주차(기울기 45°, 60°) 3가지 방식을 규정했다.
운전자의 탑승 유무에 따라 운전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지 않고 자율 주차 하는 방법과 운전자가 하차한 상태에서 자율 주차하는 방법으로 구분됐다고 국표원은 설명했다.
또 운전자가 하차한 상태에서의 자율주차는 근거리 또는 원거리에서 단말이나 중앙관제시스템으로 제어 되며, ▲운전자 단말의 원격 명령 ▲주차 중앙 관제 시스템에서 주차 단위구획 지정 ▲자동차에 의한 임의의 주차 단위구획 탐색 ▲운전자에 의한 주차 위치 임의 지정 자율주차 등 4가지 방식을 규정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표준제정을 통해 주차공간의 부족, 노인과 장애인 및 초보 운전자 등 주차에 어려움을 겪는 운전자의 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완성차 업계뿐만 아니라 부품 업계, 소프트업계 등의 가이드로 제공 되어 관련 산업 육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