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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지금? …네이버 이해진, 지분 0.3%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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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 4.31%로 감소 …공정위 총수지정 앞둔 포석?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가 보유 중인 지분 일부를 매각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해진 창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네이버를 총수 없는 기업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한 이후 지분 매각에 나선 탓이다.

23일 네이버는 이해진 창업자(GIO)가 보유지분 11만주를 시간외 매매를 통해 매각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해진 창업자의 보유지분은 4.64%에서 4.31%로 줄었다. 이 창업자는 시간외 블록딜로 11만주를 주당 74만3천990원에 매도, 818억원을 확보하게 됐다.

앞서 이해진 창업자는 지난 21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블록딜 수요조사에 나섰으나 불발되자 다음날인 22일 외국인 투자자 등에게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진 지분율 0.3% 감소 …배경 촉각

이해진 창업자의 이번 지분 매각을 두고 일각에서는 유동성 확보 차원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지만 한편으론 지분율을 떨어뜨려 회사를 지배할 뜻이 없다는 것을 공표하려는 차원이라는 분석도 있다.

네이버는 내달 공정위가 발표할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준 대기업집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해당 기업집단에 지정되면 공시의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등 규제를 받는다.

또 공시대상기업집단이 되면 동일인을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해진 창업자를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동일인은 회사 잘못에 법적 책임을 지고, 친인척들의 사익 편취 규제와 공시 의무도 부여된다.

이에 앞서 이해진 창업자는 지난 14일 공정위를 방문, 낮은 지분율 등을 감안해 동일인을 본인이 아닌 법인으로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즉 네이버를 총수없는 기업집단으로 지정해달라는 뜻이다.

이해진 창업자는 네이버 지분 4%대를 갖고 있고, 최대주주는 10%대 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총수 지정 문제에 대해 예외 사례를 만들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이 창업자가 총수 지정을 피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 "기업에 실질적 영향력 행사 여부라는 오직 하나의 기준으로 판단하려 한다"며 "공정위와 저의 신뢰성이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엄격한 원칙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네이버는 이해진 창업주의 개인적인 판단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지분 매각은 창업자의 개인적인 판단이라 회사 차원에서 언급할 게 없다"며 "이 창업자가 과거에도 몇 차례 주식을 판적이 있다"고 말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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