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청와대가 오는 15일 국회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까지가 (청문보고서) 채택 기일"이라며 "채택 안 되면 내일 재송부 요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지난 7일 청문회를 마쳤으나 야당의 반발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상태다. 인사청문요청서가 지난 달 26일 국회에 제출된 만큼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날이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 마지막 날이다.
끝내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열흘 범위 내에서 기일을 정해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청와대는 이달 말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등 외교적 현안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강 후보자 임명이 시급하다고 판단, 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통보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야당과 국회에 대한 예의만 생각한다면 최장 10일로 재송부 기간을 지정하겠지만 정부 구성을 시급히 하라는 국민의 뜻을 생각하면 10일을 다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5일 정도를 방침으로 갖고 있지만 강 후보자 임명은 실무적으로 더 급박한 만큼 이보다 더 짧게 기간을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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