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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소연 "페북 메신저 설치 유도, 위법 소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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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선택 제한" 조사 촉구 …방통위 "검토 할 것"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페이스북의 메신저 설치 유도 알람이 법 위반소지가 있어 감독 당국의 조사를 촉구하는 주장이 나왔다.

31일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페이스북 서비스 내용 중 메신저 설치를 유도하는 알람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페이스북은 자사 메신저 미사용 이용자에 대해 메시지가 수신됐다는 알림표시를 하고, 메신저를 설치해야만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수신메시지가 없는 경우에도 메시지 가능 상대 표시 등 내용으로 사실상 메신저 설치를 유도하기 위한 거짓 알람 표시를 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5호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신서비스 제공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을 통해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제한하는 전기통신설비를 설치, 운용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 다른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운용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페이스북의 거짓알람은 소비자들을 속여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는 행위로, 소비자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자유로운 선택을 방해한다"며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으로 볼 소지가 있는 만큼 방통위의 조속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아직 신고된 사안은 아니다"라면서도 "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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