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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식별화 입법 대응…송희경 의원,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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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식별화 관련 개인정보 활용 근거, 개인정보보호위 컨트롤타워 역할

[아이뉴스24 김국배기자] 송희경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30일 4차 산업혁명 시대 고부가가치 서비스 창출과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일환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개인정보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인정보 비식별화는 특정한 개인을 나타낼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하거나 대체해 가공한 정보를 지칭한다.

국내외적으로 개인정보 비식별화나 익명화에 관한 입법 논의가 활발해지는 상황으로 우리나라도 단순한 가이드라인을 넘어 개인정보 보호법제 운영과 적용상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개정안은 비식별화 관련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근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시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송 의원실 측은 "정부는 지난해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으나 현행 개인정보 보호 법제를 해석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했다"며 "우리나라 실정과 법체계에 걸맞는 개인정보보 보호법제 개선책 마련이 절실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는 비식별화된 정보를 전제로 활용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이를 위반시 처벌 규정을 신설해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며 "비식별조치가 이뤄진 정보들에 대해선 법적규제를 완화했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은 송 의원을 포함해 김종석·이종명·배덕광·김성태·박준영·김석기·유기준·조훈현·성일종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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