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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개인정보 비식별화 법정화 시도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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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의견서 제출…"개인정보 규범체계 무너뜨리는 일"

[김국배기자] 시민단체가 규제프리존과 관련한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 법정화 시도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와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24일 개인정보보호 관련 특례 조항을 반대하는 공동 의견서를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5월 30일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것이 골자다.

시민단체들은 이 법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조항이 포함돼 있어 '지역전략산업육성'이라는 명목 아래 기본권인 개인정보의 자기 결정권을 제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기업들이 현행 개인정보보호 법 제도를 우회해 이용자 개인정보를 마구잡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기업의 이득을 위해 디지털 시대 중요한 인권으로 주목받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법이 자율주행자동차 전자장비가 수집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영상정보 자동처리기기로 수집된 개인정보(개인정보보호법), 사물인터넷을 기반을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배제시킨다는 것.

이들은 "가명 또는 암호화 등으로 비식별화 처리를 하면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 심지어 거래할 때 이용자 동의권을 박탈하도록 한 법안 내용은 논란 많은 비식별화 개념을 최초로 법정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비식별화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이미 규정돼 있는 '익명화'와 다른 개념으로 특례 규정으로 이 개념을 최초로 입법하는 것은 국가적인 개인정보 규범체계를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반복적인 개인정보 대량 유출과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개인정보에 대한 식별성이 매우 높은 상태"라며 "일부 산업의 이득을 위해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권을 박탈하는 것은 정부와 국회가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국민와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전했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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