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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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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임명권은 헌법으로 제한"

[아이뉴스24 유지희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헌법에 검찰총장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후보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개헌의 필수 전제는 선거법 개정"이라며 "선거의 비례성을 높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권력구조 형태는 국민의 뜻에 따를 것"이라고 했다.

심 후보는 "무엇보다 국회가 5천만 국민을 골고루 대변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의회의 권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헌) 논의가 귀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장기적으로 온건 다당제에 기반을 둔 의회 중심제로 가야 하지만 사전에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국회로 개혁돼야 한다"고 했다.

심 후보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국회가 겸허하게 스스로 성찰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은 선거법 개정을 위한 개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현행 소선구제는) 오랜 세월 동안 대한민국 정치를 지배해왔던 승자독식구조"라고 비판하며 "비례성 높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게 된다면) 이원집정부제를 포함한 다양한 권력구조에 대해 저와 정의당은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그는 "검찰 등 4대 권력 기관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이러한 권력 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감시 체제가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의 독립성과 민주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총장의 임명권에 대해서는 헌법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유지희기자 hee0011@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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