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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법사위원 "고영태 죄목만 7개, 즉각 구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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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주범은 최순실이 아닌 고영태 일당의 공갈사기"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최순실씨 측근이었던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의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기공갈 등 7가지 죄목을 가지고 있는 고영태를 즉각 구속수사해야 한다"면서 "고영태의 녹취록을 살펴보면 '내가 재단의 부사무총장으로 들어가 우리가 장악해야 한다' 등의 녹음파일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김진태 위원은 "고 씨가 차관인사까지 개입해서 관세청 인사가 발표 나면 자기가 자리를 마련해주겠다는 녹취록도 있다"며 "이러한 녹음파일이 2천개가 있다. 지금까지 최순실 국정농단이라고 하지만, 정작 국정농단의 주범은 고영태 일당의 공갈사기 행위일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이 제시한 고 씨의 죄목은 ▲공갈미수 ▲사기미수 ▲절도죄 ▲사기죄 ▲위증죄 ▲개인정보보호 위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7가지다.

김 위원은 "고영태 씨의 범죄혐의에 대해 제가 정리한 것만 해도 7개 죄목"이라며 "고씨는 미르재단 전 총장과 함께 최순실씨를 만나 5억원을 요구했다. 이것은 돈을 못 받아서 실패한 명백한 공갈미수"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고씨는 더블루K 회사를 만들어 대기업을 상대로 돈을 뜯으려다가 결국 미수에 그쳤다"면서 이 중에서도 성공한 것도 있다. 그랜드코리아레저 등으로부터 선수관리 명목으로 6천만원의 교부금을 받았는데 이는 명백한 사기"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씨는 최순실씨 사무실을 뒤져 청와대의 문건을 가져갔고 국회 청문회에서도 위증을 했다"면서 "아울러 의상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언론에 흘렸다. 이는 개인정보보호위반이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즉각 법무부에 고영태 일당의 공갈사건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해달라"면서 "법무부는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수사에 착수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 지도부는 고영태 문제에 대해 녹음파일이 있음에도 특검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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