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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 변호…"잘못된 수사 저항하려는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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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서울서부지법 사태 가담자 변호를 맡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9일 법정에서 "(가담자들은) 잘못된 수사기관의 수사와 구속에 저항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황 전 총리는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김우현 부장판사)에서 열린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들 공판에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권 없이 수사하고 또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받아 (윤 대통령을) 구속했다"며 "절차가 잘못됐고, 수사권이 없는 사람이 수사를 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사건을 많이 처리해 본 사람으로서 보통 100명이 연행되면 5∼6명 정도가 구속되는 것이 관행"이라며 "지금은 200명이라고 해도 90명 가까이 구속됐다. 과도한 구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사태 가담자 63명이 기소된 가운데 지난 10일에는 23명, 17일에는 24명의 재판이 먼저 열린 바 있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다중의 위력으로 서부지법 경내 혹은 건물에 침입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를 받는다.

변호인들은 대부분 피고인이 다중의 위력을 보이지 않았고, 법원 후문을 강제로 개방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이어갔으며 사건 피해지인 서부지법이 재판을 맡는 게 부적절하다는 주장을 폈다.

한편 불구속 기소된 다큐멘터리 감독 정모(44) 씨는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밝혔으나,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통상의 공판 절차로도 진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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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

  1. 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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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인간들이 검찰이고 법집행 기관에 있엇고 지금도 있을꺼니 법 집행이 제대로 되고 정의가 바로 서겠는가? 이러니 나라가 이모양이 되였지!

  2. 61.75.***.33
    코멘트 관리

    김용현이 폭력가담자들 다 빼준다고 했으면서 왜 모른척하누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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