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강일 기자] 최근 해외에서 판매되는 감기약, 수면제, 다이어트약 등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불법 의약품이 급증하면서, 이를 해외직구, 여행자 휴대품, 이사화물 등을 통해 국내로 반입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해당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마약류 사범 적발 건수와 밀반입된 마약류의 양은 크게 증가했다.

2020년 594명, 148.4kg이었던 전체 마약류 적발 규모는 2024년 800명, 787.2kg으로 사범 수는 1.3배, 중량은 5.3배 늘었다. 특히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불법 의약품 적발 건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020년 19명(885g)에 불과했던 적발 건수는 2023년 252명(37.7kg)으로, 사범 수는 13배, 중량은 무려 43배 늘었다.
올해 들어 적발 건수는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3년 1~2월 동안 17건(2.3kg)이었던 마약류 함유 의약품 적발량은 2024년 같은 기간 65건(11.8kg)으로 건수 기준 3.8배, 중량 기준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일반 국민들이 해외에서 구매한 불법 의약품이 마약류에 해당하는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일부 마약 중독자들은 이를 '대체 마약'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진통 효과가 강한 일부 감기약이나 수면제, 다이어트약의 경우, 마약류 성분이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직구 등을 통해 손쉽게 구입할 수 있어 국내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마약류 성분이나 위해성을 잘 모르는 일반 국민이 해당 의약품에 중독될 가능성이 높다"며 "처음에는 단순한 약품으로 구매했다가 점점 더 강한 약을 찾게 되고, 결국 마약중독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관세청은 해외에서 판매되는 마약류 함유 의약품이 국내로 불법 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마약류가 함유된 불법 의약품이 해외직구, 여행자 휴대품 등을 통해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강력히 차단할 것"이라며 "국민들도 해외에서 의약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마약류 성분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하고, 불법 유통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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