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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감정노동자 휴게시설 설치·개선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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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가 감정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영세 사업주의 부담 경감을 위해 ‘감정노동자 노동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지난 2022년 8월 수립된 ‘부산시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기본계획’의 하나로, 감정노동자를 위한 보호 제도를 정착시키고 노동자와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하는 게 목적이다.

감정노동자는 고객, 환자, 승객 등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하며 상품 판매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군을 말한다.

부산광역시청 전경. [사진=부산광역시]

전화 상담원, 텔레마케터, 버스·택시 운전사, 공동주택 경비원·청소원, 마트·음식업 종사자, 요양보호사, 유치원·보육교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사업은 부산 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자 휴게시설의 신규 설치 또는 개·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도배·장판, 샤워 시설, 화장실, 수유실 등의 개·보수와 휴게시설 내 냉난방기 구입·설치 비용을 포함하며 사업장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10곳 안팎으로 지원금의 10% 이상은 사업장에서 부담해야 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17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이(e)’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이나 부산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봉철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장은 “감정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휴게공간의 설치·개선비를 지원하는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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