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병수 기자] 메리츠화재가 MG손해보험 노조의 반대에 부딪혀 실사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자, 우선협상자 지위를 포기했다. MG손보가 청산 절차에 들어가면 124만 계약자의 피해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는 13일 메리츠화재의 우선협상자 포기와 관련해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후 이미 3년이 지났고, 시장에서 MG손보의 독자생존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최근 "MG손보 매각 절차가 오랜 기간 진행됐고 기본적으로 선택지가 별로 없는 상황"이라며, 양측의 협상이 고착 상태라는 사실을 예고했다.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12월 MG손보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고용 보장을 요구한 노조의 반대로 실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예보가 노조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MG손보 노조를 강하게 압박했음에도 실사 방해는 계속됐다.
실제로 청산이 되면 보험 계약자들의 피해는 불가피하다. MG손보는 그동안 4차례나 매각에 실패했다. 경영 정상화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만큼 금융위 의결을 통해 MG손보의 영업을 정지하고, 인가 취소를 할 수 있다.
그동안 부실 보험사의 구조조정은 계약이전 방식으로 이뤄져 소비자들의 피해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 MG손보는 계약이전이 없는 첫 청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보험회사가 청산되면 보험 계약자는 예금자보호법상 5000만원까지 해약환급금만 보장받는다. 이를 초과하는 상품 계약자는 계약이 해지되면 해약 환급금보다 적은 금액을 파산 배당으로 받아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 계약자 보호, 이해관계자 고통 분담과 보험 시장의 공정 경쟁 등을 고려해 대응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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