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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GA 대상 전국 7개 도시 불완전판매 현장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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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무기징역 상향안 안내
보험사기 적발 금액 지난해 237억원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금융감독원이 조직적 보험사기에 연루하는 보험설계사가 늘자, 법인 보험대리점(GA) 대상 불완전 판매 방지에 나선다.

5일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GA 협회와 오는 13일부터 21일까지 7개 도시에서 GA 소속 임직원과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전국 순회 교육을 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아이뉴스DB]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아이뉴스DB]

이번 순회 교육에선 보험사기 동향과 보험사기 관련 법 주요 사항, 보험사기 양형기준 개정안을 안내한다. 교육은 오는 11일까지 이메일로 선착순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8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에 따라 보험사기 알선·유인행위도 처벌할 수 있다.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권 신설로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가능해 보험 사기 혐의 건을 효율적으로 추적 조사도 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보험사기에 대한 권고 형량을 최대 무기징역까지 상향하는 안을 이달 중 의결한다.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지난해 기준 237억원으로 전년 대비 35억4000만원 늘었다.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지난해 2017명으로 전년 대비 235명 증가했다.

조직형 한방병원 보험사기도 늘고 있다. 일례로 한의사인 병원장 A는 고령의 전문의 B를 형식적으로 채용한 뒤 간호사 C에게 B의 명의를 이용해 허위의 처방·진료 기록을 작성하도록 했다. 도수치료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도 늘었다.

금감원은 "온라인에서도 생·손보협회와 보험 GA 협회를 통해 해당 강의를 시청할 수 있도록 별도 강의를 제작해 배포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아이뉴스DB]
GA 전국 순회 교육[자료=금융감독원]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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