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근기자] 이르면 10월부터 삼성전자나 구글, 이동통신 3사 등이 스마트폰에 미리 깔아둔 이른바 '선탑재 앱'의 삭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 서비스 이용조건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이용자 이익 관련 금지행위 규정도 대폭 신설, 개선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제53차 전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선탑재 앱이란 스마트폰 제조사, 운영체제(OS) 업체, 이통사 등이 스마트폰 출시 전 미리 설치해놓는 앱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필요하지 않은 앱의 경우 불편을 야기하는 데다 앱 개발 업계의 공정경쟁을 방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방통위는 이번 개정안에서 전기통신기기 기능을 구현하는데 필수적이지 않은 소프트웨어의 삭제를 부당하게 막거나, 전기통신 서비스 등의 제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 규정에 포함시켰다.
문제는 필수 앱과 비필수 앱의 구분이다. 스마트폰마다 웹브라우저, 카메라, 날씨, 사진, 결제, 지도 등 다양한 앱들을 선탑재한 후 출시된다. 소비자들이 스마트폰 기능을 손상하지 않는 선에서 삭제할 수 있도록 필수 앱, 비필수 앱 구분과 함께 별도의 기술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통위 관계자는 "무엇을 필수 앱으로 보느냐 기준은 미래부가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정하고 있다"며 "10월 하순께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미래부와 협의해 삭제 가능 범위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이용자의 이익과 관련 전기통신 서비스 가입, 이용, 해지 등 단계별로 나타날 수 있는 금지행위 유형도 신설했다.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조건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용자가 서비스를 신청했더라도 개통 전 신청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자가 서비스 불능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등 불가피하게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못하게 하거나 정보를 광고로 오인하게 하는 등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금지행위 유형을 확대했다.
결합판매 서비스 보편화, 유통구조 다변화 등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불공정 행위 일부도 금지행위에 반영됐다. 결합판매의 경우 비용, 수익 부당 분류를 통해 이용요금을 산정하는 행위와 상호접속 및 무선인터넷 콘텐츠 등 거래에서 특수관계인에 혜택을 주는 행위가 포함됐다.
콘텐츠 거래에서 수익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독점제공' 등 거래조건도 수익배분을 제한하는 금지행위 유형에 포함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용자 불편과 차별이 개선되고 이용자의 선택권이 강화될 것"이라며 "급변하는 통신시장 생태계에서 자칫 간과될 수 있는 불공정 행위 유형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해 공정경쟁 기반조성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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