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정기자] 서울시와 SH공사가 쪽방이나 사회복지 보장 시설에서 퇴소한 이들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지원한다.
시는 SH공사는 주거비 보조 사업인 특정바우처 제도를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특정바우처는 쪽방이나 사회복지 보장 시설에서 퇴거한 뒤 일반 주택으로 이주한 이들을 대상으로 임대료 일부를 보조해주는 제도다.
1~2인 가구의 경우 매달 12만원을, 3인 가구 이상은 매달 1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은 1년이고 한차례 연장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중위소득 60%(3인 가구 기준 월소득 214만7천원) 이하인 가구로 수급자·공공 임대주택 거주 가구·유주택자·자동차 2대 이상 소유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구청에서 소득 재산조사를 진행한 뒤 기준에 부합한 경우 SH공사에 통보한다. 이후 SH공사가 방문 조사를 실시한 뒤 지원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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