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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새 승용차로 바꾸면 최대 143만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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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친환경차 투차 촉진 정책 강화

[이영은기자] 올해 하반기 노후 경유차를 새 승용차로 교체하면 최대 143만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올 하반기까지 노후 경유차 교체시 제세 지원이 이뤄진다. 구매한 지 10년이 지난 노후 경유차를 가진 사람이 새 승용차를 살 경우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143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수활성화 차원에서 향후 6개월 동안 개별소비세가 70% 인하(5.0%→1.5%) 적용되는 것이다. 차량당 감면 한도는 개소세 100만원이며, 개소세와 연계된 교육세(30만원) 및 부가세(13만원) 등을 감안하면 최대 143만원 혜택을 볼 수 있다.

인하된 개소세율을 적용하면 아반떼 1.6의 경우 66만원, 소나타 2.0은 95만원, 그랜져 2.4는 126만원까지 세금이 감면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내수 진작 뿐 아니라 최근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된 노후 경유차 감축을 유도, 환경문제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2009년 노후차 교체 시 개소세 70%를 감면해 준 결과, 약 38만대(전체 노후차의 7.2% 수준)가 신차 교체로 세금 혜택을 받았다.

아울러 정부는 개소세 인하 효과 등을 감안해 신규 승합·화물차를 살 때도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기로 했다. 구체적인 감면 규모나 조건 등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입법 논의를 거칠 계획이다.

또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 한정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기준가액의 85~100%)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편 정부는 하반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전기차 및 수소차 지원 등 친환경차 투자를 촉진할 방침을 정했다.

먼저 행정·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 구매비율을 기존 30%에서 50%로 상향하고, 전기차 보급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수소버스 시범보급을 추진한다.

또 하반기 중 2천100억원을 투자해 전기차 충전기를 서울·제주·고속도로 등에 대량 구축하고, 공동주택에는 충전기 설치를 의무화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 연비·온실가스 기준 평가 과정에서 친환경차 판매대수 당 부여하는 가중치를 3대에서 5대로 높여주기로 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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