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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폭탄' 확률형 아이템…정치권·NGO '규제'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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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자율규제]② 실효성 없는 자율규제…법제화 가능성 대두

[문영수기자] 20대 국회에서 게임업계가 맞이할 첫 게임 관련 규제법은 확률형 아이템이 엮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게임사들이 작년 7월부터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자율규제를 시행 중이지만 효용성이 있는지 의문스럽다는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이를 법적으로 규제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대 국회 때 게임사들의 확률형 아이템의 습득률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한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이 20대 국회에 입성한 데다, 시민단체에서도 이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법적 족쇄 채우기가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의 습득률 공개를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해 3월 대표 발의한 정우택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도 동일한 법안 발의를 현재 검토 중이다. 정우택 의원실 관계자는 "(게임법 개정안 발의를) 현재 검토 중에 있다"며 "확률이 공개 된다고 해도 게임의 질이 낮아진다고 보지 않는다. 법의 취지 또한 게임산업의 발전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당시 정우택 의원 측이 발의한 게임법 개정안은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경우 획득 가능한 아이템의 종류와 구성 비율, 획득확률, 보상 아이템의 가치 등에 대한 정보를 게임 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판매 중인 확률형 아이템은 특정 아이템을 어떠한 확률로 얻을 수 있을지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는 투입금액 대비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조성해 과소비와 사행성을 부추기고 있다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었다. 실제 이 법안은 앞서 정치권이 발의했던 게임 규제들과 달리 적잖은 게임 이용자들의 지지를 받기도 했다.

소비자 권리보호를 주 목적으로 하는 시민단체 녹색소비자연대에서도 확률형 아이템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작년 7월 게임업계가 시행한 자율규제만으로는 소비자 권익 보호에 부족함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녹색소비자연대 윤문용 정책국장은 "게임사들이 눈 앞의 수익 때문에 소비자 권리 보호는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현행 자율규제만으로는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소비자 권리 확대를 위한 강제적 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란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작년 7월부터 일제히 시행됐다. 청소년 이용가 게임물에 한해 게임 이용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이용자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그러나 자율규제가 시행된 지 1년이 돼 가는 지금, 게임사들이 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여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는 반응이 나온다. 실제로 해당 자율규제를 주도한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는 당초 규제 시행 직후 발표하기로 했던 모니터링 결과를 3개월이나 밀린 10월에서야 발표하는 등 늑장 대응해 빈축을 샀다.

또한 자율규제 이행률이 90%에 이른다는 자체 발표를 내놓았으나, 작년 12월을 기점으로 점진적으로 규제 이행률이 하락하는가 하면, 이용자가 확률 관련 정보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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