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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서 얻는 배당·이자 세율 15%→10%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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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터키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협상 타결

[이혜경기자]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터키에서 벌어들이는 배당 및 이자 소득세가 기존 15%에서 10%로 낮아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9일 터키 앙카라에서 개최된 제3차 한-터키 이중과세방지협정(이하 조세조약) 개정협상에서 터키측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 협상은 지난 2011년부터 협상에 들어가 4년 만에 타결을 하게 됐다. 지난 1986년 한-터키 조세조약 발효 이후 변화된 양국 간 경제관계 등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이 추진됐다. 우리나라의 대(對)터키 수출액은 지난 1986년 5천700만달러에서 2013년에는 57억달러로 급증했고, 터키에 대한 투자액도 1986년 45만달러에서 2013년 10억달러로 확대된 상황이다.

기존 협정에서는 터키 정부가 우리 기업에 대해 부과하는 현지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다른 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 수준보다 높아 세부담 완화 필요성이 컸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는 투자진출국 입장에서 새로운 합의에 임했다.

기재부가 공개한 주요 합의내용에 따르면, 원천지국(터키)이 배당에 대해 부과하는 세율(지분 25% 이상 보유시)은 현행 15%에서 10%로 인하된다(지분 25% 미만 보유시에는 현행 20%에서 15%로 인하).

원천지국이 이자에 대해 부과하는 세율도 현행 15%(2년 초과 채권 10%)에서 10%로 낮아진다.

터키에서 한국으로 송금되는 배당소득 규모는 지난 2013년 2천100만달러, 2014년 2천500만달러 였고, 이자소득의 경우 2013년 1천200만달러, 2014년 800만달러였다.

아울러 이자·배당·사용료에 대한 제한세율 등 조세조약 혜택을 노린 조세회피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는 협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양국 정부가 조세채권에 대한 징수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도 새로 만든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터키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부담하는 세금이 줄어들어, 장기적으로 양국간 경제 교류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에 합의된 개정안은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국회 비준 등의 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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