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근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무제한 요금제 부당 광고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재발 방지와 피해 보상에 관한 대책을 제안하면 법적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시켜주는 제도다. 이번 결정은 공정위가 표시·광고법에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한 후 이 절차를 개시한 최초 사례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이동통신사들의 LTE요금제 관련 데이터·음성·문자 등 서비스를 '무제한'으로 표현한 광고를 조사했다. 이동통신 3사는 올해 10월 이에 대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이동통신 3사는 동의의결 신청 과정에서 해당 광고에서 제한사항 등 표시 방법을 구체화하고 안내방법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LTE 데이터 제공 등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을 포함시켰다.
공정위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의 변화가 빠르고 기술발전에 따라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장인 만큼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결정은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만을 심의한 것이다. 최종 동의의결안은 잠정안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공정위가 심의·의결해 확정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거래질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최상의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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