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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NXP·프리스케일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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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 파워 트랜지스터 매각 조건, 현재 MS 61.7%로 독점

[양태훈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3일 NXP 반도체(이하 NXP)의 프리스케일 코리아(이하 프리스케일) 인수에 대해 무선주파수(RF) 파워 트랜지스터 사업부문 매각을 조건으로 이를 승인키로 했다.

이에 따라 NXP는 다른 반도체 생산에도 사용되는 설비 일부를 제외하고 RF 파워 트랜지스터 사업 부문 전체를 6개월 이내 제3자에 매각해야 한다.

또 공정위는 매수인이 요청하는 경우,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산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하에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 향후 5년간 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 시정조치에 대한 결과를 보고할 것을 명령했다.

공정위의 이 같은 시정조치는 지난 6월 진행된 NXP의 프리스케일 합병으로, 양사의 국내 RF 파워 트랜지스터 시장에서의 점유율 합계가 61.7%(시장 1위)로 경쟁제한성 추정 요건에 해당됐기 때문이다.

RF 파워 트랜지스터는 통신 등에 사용되는 주파수를 증폭시키는 기능을 하는 반도체 제품으로 국내 주요 기업들이 NXP와 프리스케일의 제품만을 사용하고 있어 양사의 결합으로 RF 파워 트랜지스터 시장 독점이 우려됐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로 NXP와 프리스케일 기업결합에도 RF 파워 트랜지스터 시장 경쟁 상태가 유지될 것"이라며, "삼성전자, 화웨이, 노키아 등 RF 파워 트랜지스터 국내외 주요 수요 업체들은 결합당사회사와 새로운 매수인 간 경쟁을 통해 가격인하 협의 등을 기업결합 이전 수준으로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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