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 A씨는 지난 2008년 외국 출신 아내와 국제결혼을 한 뒤, 생활보호대상자 상태에서 2009년 9~12월 중 아내를 피보험자로 해 8개사에 9건, 12억원 규모의 고액 사망보장보험에 집중 가입했다. 이후 A씨는 아파트 화재보험에도 가입했으며, 보험 가입일로부터 2개월 후 아파트에 고의로 방화해 아내를 살해하고, 화재발생 6일 만에 사망 보험금을 청구했다.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 중에서는 교통사고로 위장한 고의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혐의자는 배우자 등 가족이 대부분이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험회사가 조사 및 수사의뢰한 고액의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 혐의건을 분석한 결과, 사망사고 원인으로는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사고로 위장한 고의사고가 30%로 가장 많았다.
약물·흉기 등을 이용한 살인(26.6%,), 허위실종·허위사망(23.4%), 화재 등 재해사망으로 위장 사고(13.3%)가 뒤를 이었다.
사고장소는 교통사고 등이 발생한 도로(33.3%)가 가장 많고, 주거지역(23.2%), 허위 실종 등이 발생한 바닷가(16.7%)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보험사기 혐의자는 배우자(40.0%), 본인(26.7%), 부모·기타 가족(16.7%) 순으로 가족관계(83.4%)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대부분이었다. 본인의 경우 허위실종이나 허위사망 시도가 자주 일어났다. 고용관계, 지인 등 가족관계가 아닌 경우도 16.6%를 차지했다.
이 같은 보험사기의 경우 고액의 보험계약에 여러 건 가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당시 피보험자가 유지중인 보험계약은 평균 6.8건으로, 매월 109만원, 연간 1천308만원의 고액보험료를 납부해왔다는 설명이다. 이는 국민 평균 연간보험료 249만원의 5.2배에 달한다.
또한 사기범은 다수 보험사에 분산 가입해, 피보험자 1인당 평균 가입 보험사는 4개사이며, 최소 1개사에서 최대 14개사에 분산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피보험자(30명)의 70.0%(21명)가 단기간(사고 전 6개월 이내)에 다수 보험에 집중 가입(평균 4.3건)했고, 전체 피보험자(30명)의 76.6%(23명)가 가입 후 1년 이내 단기간에 보험사고가 발생했다.
사기범들은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고액의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피보험자별로 사망시 50%(15명)는 10억원 이상 고액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도록 가입했으며, 5억원 이하는 23.3%(7명),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26.7%(8명) 차지했다.
보험금 수익자는 법정상속인 등 가족으로 지정한 경우가 88.7%로 대다수였으나, 채권자나 지인 등 가족 이외의 특정인으로 지정한 계약도 11.3% 있었다.
금감원은 "사망보험금을 노린 계약을 가입 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보험사 스스로 재정심사를 강화해 소득 대비 과도한 보험계약 체결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수사기관의 변사자나 교통사고 사망자 보험가입내역 조회 요청시, 조회결과를 신속히 회신해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보험사기 의심사고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금감원 보험범죄신고센터(전화 1332, insucop.fss.or.kr) 또는 관련 보험회사에 설치된 신고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조회대상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보험가입내역은 생명보험, 손회보험 협회에서 본인 확인 후 조회가 가능하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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