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올 상반기 적발된 보험사기 규모가 3천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보험사기에서 이른바 '나이롱환자' 등에 의한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의 비중이 처음으로 자동차보험을 넘어섰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천105억원으로 전년 동기 2천869억원 대비 8.2% 증가했다.
금융당국이 보험사기 취약분야인 불법사무장병원, 허위·과다입원 환자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함에 따라 생명보험·장기손보 적발금액이 크게 증가(30.3%)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보험 종목별로는 처음으로 적발금액 중 생명보험·장기손해보험(49.7%)의 비중이 자동차보험(47.2%)을 추월했다.
이는 보험사기 브로커가 개입된 허위·과다 입원 관련 보험사기는 증가한 반면, 블랙박스·CCTV 활성화 등에 따라 자동차보험의 사기가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나이롱환자'로 불리는 허위·과다 입원과 허위·과다 장해 보험사기는 각각 전년보다 34.5%, 49.3% 늘었다. 의료인이 보험사기 브로커와 공모해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고 나이롱 환자를 유치해 허위 입원확인서나 허위 장해진단서를 발급하는 사례가 많았다.
상반기 중 '보험사기신고센터'에는 2천368건의 제보가 접수돼, 1천886명에게 포상금 총 9억8천만원이 지급됐다. 1인당 평균 52만원 수준이다.
특히 불법 사무장병원 신고, 의사의 허위진단서 발급 신고, 외제차 이용 고의사고 신고 등에 대해서는 1건에 2천200만원 등 고액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됐다.
금감원은 "주변에서 불법사무장 병원, 보험사기 브로커, 고의의 교통사고, 허위의 수술·장해·입원 관련 서류 발행 등 보험사기 의심사고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금감원 보험사기신고센터(전화 1332,인터넷 insucop.fss.or.kr)나 보험회사 신고센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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