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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기회' 이재현 회장, 내일 첫 파기환송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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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감형·집행유예 가능성"…경영복귀 신호탄 될 지 촉각

[장유미기자] 1천600억 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는 10일 열린다.

재계에선 이 회장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 파기환송심에서 그가 감형 혹은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는 10일 오후 4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03호에서 이 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 회장은 이날 공판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조세포탈·횡령·배임 혐의로 지난 2013년 7월 구속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4년, 2심에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9월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252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일본 부동산 매입과 관련된 부분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가법)을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형법상의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은 "취득한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경가법상 배임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연대보증 당시 이 회장 측이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대출금 보증채무 전액을 배임액을 인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이를 설명했다.

이처럼 대법원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한 만큼 이 회장이 하급심에서 감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 이번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반적으로 배임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보다 형량이 낮은 것을 고려하면 이 회장에 대한 형량은 고법이 내린 징역 3년에 비해 낮아질 확률이 높다.

또 이 회장은 횡령이나 조세포탈 혐의와 관련된 금액을 이미 상당 부분 변제한 상태인데다 건강 상태도 좋지 않아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 집행유예는 형량이 징역 3년 이하에 해당할 경우에 가능하다.

재계에서는 파기환송심에서 이 회장의 배임 관련 내용만 다뤄질 것으로 보고 최종 선고가 빠르면 올해 말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이 회장의 선고 결과가 좋은 방향으로 예측되면서 CJ그룹은 조심스럽게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CJ그룹은 이 회장이 구속된 지난 2013년 7월 이후 오너의 경영 공백 장기화로 대규모 투자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경영 차질을 빚어 왔다.

그러나 이 회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난다고 해도 당장 경영에 복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만성신부전증을 앓던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8월 부인의 신장을 이식 받는 수술을 했지만 급성거부반응, 바이러스감염 의심 증상, 유전병인 '샤르코 마리 투스(CMT)' 등으로 여전히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다.

한편 이 회장은 수천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546억 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국내외 법인자금 719억 원을 횡령하는 등 총 1천657억 원의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2013년 7월 기소됐다.

또 현재 건강 문제로 오는 11월 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중인 이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게 된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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