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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이재현 CJ 회장 상고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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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미기자] 대법원이 이재현 회장의 횡령 배임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19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재현 회장은 1천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과 벌금 260억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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