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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 회장, 11월'파기환송심' 참석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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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파기환송심' 첫 재판…불구속 상태서 재판 받아

[장유미기자]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다음달 10일 열린다. 이 재판에는 이재현 회장이 직접 참석할 가능성이 높아 벌써부터 관심이다.

19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내달 10일 오후 4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03호에서 이재현 회장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혐의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10일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252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일본 부동산 매입과 관련된 부분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가법)을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것.

대법2부는 "취득한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경가법상 배임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연대보증 당시 이 회장 측이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대출금 보증채무 전액을 배임액을 인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이를 설명했다.

이처럼 대법원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한 만큼 이재현 회장이 하급심에서 감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 이번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CJ그룹 관계자는 "이 회장의 참석 여부는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모든 재판에 대부분 참석했던 것으로 볼 때 이번에도 참석할 가능성 높다"고 말했다.

한편 이 회장은 수천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546억 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국내외 법인자금 719억 원을 횡령하는 등 총 1천657억 원의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2013년 7월 기소됐다.

또 현재 건강 문제로 오는 11월 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중인 이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게 된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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