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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의무화…보안업체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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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T캡스·KT텔레캅 "어린이집 수요 잡아라"

[김국배기자]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19일부터 전국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늘어나는 수요를 잡으려는 보안업체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지난 4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CCTV를 설치해야만 어린이집 설립을 허락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어린이집은 3개월 안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CCTV를 설치하지 않으려면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기록된 영상은 6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ADT캡스·KT텔레캅 어린이집 전용 CCTV '맞짱'

어린이집의 CCTV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본 ADT캡스(대표 최진환), KT텔레캅 등은 발빠르게 맞춤형 CCTV 서비스를 내놓으며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시행을 하루 앞둔 18일 ADT캡스는 '실속형 어린이집 CCTV 패키지'를 출시했다. 정부가 제시하는 기준은 웃돌면서 이용자가 부담이 적게 저렴한 가격에 제공할 계획이다.

210만 화소의 고화질 CCTV 카메라와 4테라바이트(TB) 녹화 저장장치, 22인치 모니터, 전용보관 장치 등을 모두 포함하면서도 정부가 책정한 지원 한도 이내로 가격대를 맞췄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무상 애프터서비스(AS) 기간은 3년이며 24시간 상담지원과 원격 AS도 제공한다. 저장장치나 네트워크 장애 시 400여 명의 ADT캡스 기술지원센터 소속 전문요원을 통해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준다. 프리미엄 옵션을 선택하면 긴급 상황에 대비한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ADT캡스 관계자는 "비상버튼만 누르면 ADT캡스 대원이 긴급 출동하는 비상 출동 서비스를 제공해 외부인 침입이나 기타 긴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어 보안 안정성, 학부모 신뢰도를 더욱 탄탄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KT텔레캅은 지난 4월 기존 CCTV보다 최대 25%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 전용 CCTV 서비스 '키즈뷰'를 내놓았다.

키즈뷰는 200만 화소로 1초당 10프레임 이상, 60일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영상을 제공하고 접속기록 보관을 위해 시스템 로그 자동저장 서비스를 지원한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전용 시건장치까지 제공해 녹화기를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한다.

KT텔레캅 관계자는 "CCTV를 이미 설치하고 있는 곳이라도 영상 화질과 녹화 기간 등 법제화된 CCTV 설치기준과 상이할 수가 있으니 각 사업장에서는 보안전문가와 사전 상담을 통해 법 기준에 부합하는 CCTV를 설계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영유아보호법 개정안(제15조의 4)에 따르면 130만 화소 이상으로 영상을 저장하도록 규정했다. 녹화기간을 늘리기 위해 해상도나 프레임 스펙을 떨어뜨리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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