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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피해금액 감소 추세…월평균 337억→19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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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출 지연제, 장기미사용계좌 인출한도 하향 등 금감원 대응 강화

[이혜경기자] 금융사기 피해금액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5개월간 진행한 금융사기 등 5대 금융악 척결 작업이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5대 금융악은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보험사기를 지칭한다.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에 337억원이었던 월평균 금융사기 피해액은 올해 상반기에는 261억원, 7~8월에는 190억원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피해금 환급율도 상승하며 개선추세다. 작년 하반기에는 17.7%에 그쳤었던 피해금 환급율은 올해상반기에는 30.7%, 7~8월에는 35.6%로 호전됐다. 피해자금 인출지연 조치 등에 힘입은 것이란 설명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로 들어온 불법사금융 및 불법채권추심 관련 신고와 상담 건수도 전년 동기보다 줄어들었다. 불법중개수수료 피해 상담·신고 건수의 경우, 작년 상반기의 90건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46건으로 뚝 떨어졌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5대 금융악을 뿌리뽑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4월부터 인출 지연제 강화, 금융사 지급정지 요청 전산화, 의심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장기 미사용계좌 1일 인출 한도 하향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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