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앞으로 대포통장의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어,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일은 주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그 동안 통장, 현금카드 등의 양도는 법상 처벌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대가성이 없으면 처벌받지 않았으나 올해부터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 시행돼 돈을 주고 받지 않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며 예금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통장을 빌려준 대포통장의 명의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 개설 제한, 대포통장 명의인의 전 계좌에 대한 비대면거래 제한 등 금융거래도 제한된다.
또 신용카드 발급 및 대출취급 심사 등 금융거래 시에도 통장양도 이력 고객 정보가 심사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금감원은 통장을 빌려달라는 요청에 응하지 말아야 하며, 통장이나 카드를 양도·매매한 경우에는 즉시 발급 금융회사에 거래정지나 해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분증 분실 및 금융거래 관련 정보가 유출된 경우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해 추가피해를 예방할 것을 강조했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은 금융회사 한 곳에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신고하면 다른 금융회사에도 이 사실을 전파해 신고인 명의의 금융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시스템으로, 금융회사 영업점이나 금융감독원 1층 민원센터를 방문해 등록과 해지가 가능하다.
아울러 금감원은 인터넷 등에서 통장매매 광고나 모집책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경찰청(112)이나 금감원(1332)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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