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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순옥 "홈플러스 매출 92조원, 법인세 불과 5천1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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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에 로열티와 과도한 고리 이자 지급,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채송무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이 홈플러스가 지난 16년간 매출액 92조원, 영업이익 3조1천158억원, 당기순이익 1조4957억을 남겼지만, 한국 국세청에 낸 법인세는 5천14억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10일 홈플러스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근거로 특히 2014년에는 8조5천억 매출을 기록했음에도 세금 한푼 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반면, 홈플러스는 같은 기간 영국 테스코에 로얄티 1천723억, 이자 8천684억, 배당금 90억 등 1조497억을 지불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는 전순옥 의원실에 제출한 해명 자료를 통해 2008년 '홈에버'(마트 매장 33개)를 인수했는데(당시 인수가 1조9천억) 2014년에 와서 보니 2천798억 비싸게 주고 샀다'고 설명했다.

홈에버 인수 때 순자산가치보다 높게 샀기 때문에 영업권을 전액 상각 처리했고, 토지와 건물, 비품 등 자산 가치가 하락해 1천749억원을 손실에 반영했다. 또한 경기 침체, 의무 휴업 규제 강화 등에 따른 영업 실적으로 974억원도 손실에 반영해 장부상으로 마이너스가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 의원은 "영업실적이 하락하고 인수가치가 떨어졌으니 세금을 못내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자산 가치를 한꺼번에 손상 처리한 것 등은 작금의 홈플러스 매각을 염두에 두고 절세 또는 탈세 효과를 노린 게 아닌지 의혹이 가는 대목"이라고 반박했다.

2005년부터 홈플러스가 영국 테스코에 로열티로 지불한 1천723억원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전 의원은 특히 2013년과 2014년 2년 동안 낸 로열티가 1천471억으로, 평소보다 로열티율을 20배 뻥튀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의원은 "로열티는 지급수수료, 즉 비용에 해당하므로 과세 대상인 영업이익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며 "홈플러스가 로열티로 지출한 탓에 국세청에 내야 할 세금 417억이 소멸되어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2014년 홈플러스는 한국 국세청에는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영국 테스코에는 로열티 713억을 지급했다"며 "홈플러스가 2006년부터 현재까지 테스코에 이자로 지불한 액수는 8천684억원이다. 테스코는 연평균 2조1천억을 홈플러스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투자하여 이자수익으로 8천684억을 가져갔다. 위 이자는 연평균 4.13%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홈플러스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모회사 테스코에 로열티와 과도한 고리 이자를 지급했다"며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 (특수관계인과 대여금, 무체재산권 등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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