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배기자] 앞으로 주민등록번호(이하 주민번호)를 처리하는 모든 기관과 사업자들은 반드시 암호화해 보관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 업무는 연말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 통합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00만명 미만의 주민번호를 처리·보관하는 기관·사업자는 내년 12월31일까지, 100만명 이상인 경우 2017년 12월31일까지 암호화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외부에서 접근이 불가능한 내부망에 주민번호를 저장하는 경우라도 반드시 암호화하도록 했다. 그 동안 외부망 저장 시 암호화 하되, 내부망의 경우 암호화에 상응하는 위험도 분석 등을 통해 대체했었다.
또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를 개선했다. 지금까지는 동의서의 내용이 많고 이해하기 어려워 이용자가 관행적으로 동의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글씨 크기나 색깔 등을 통해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한국정보화진흥원(NIA)으로 이원화된 개인정보보호 업무가 KISA로 통합 위탁된다. 기능 중복을 피해 효율적인 개인정보보호 지원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다. 연말까지 통합을 마무리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 심덕섭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개인정보 유출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번호 암호화는 필수불가결한 보안 조치"라며 "주민번호를 보관하고 있는 모든 사업자와 기관들은 주민번호 암호화 조치를 조속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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