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에 부치지 않고 자동 폐기하기로 했다. 사퇴 위기에 내몰렸던 유승민 원내대표는 사실상 재신임을 받았다.
새누리당은 25일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직후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대책을 논의한 결과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유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로 돌아온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우리 당은 재의 표결에 응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의원총회에서는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에 부쳐 법률로 확정하는 안, 재의 후 부결시키는 안, 재의에 부치지 않고 자동 폐기시키는 안 등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으며 대다수 의원들은 당청 갈등을 우려해 재의에 부치지 않고 자동 폐기하자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유 원내대표는 "모든 의원들이 같은 의견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만 다수가 재의 표결을 안 하는 게 당청 관계를 위해서도 좋고 청와대와 국회가, 특히 여당이 끝까지 싸우는 모습을 보이면 안 좋다는 걱정이 많아 재의 표결을 안 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여야 협상 책임자인 유 원내대표 거취 문제와 관련해선 일각에서 사퇴 요구가 제기됐지만 대다수 의원들이 사퇴 불가론에 힘을 실었다.
유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당청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못했던 점에 대해 걱정하고 질책도 했다"며 "그 점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저도 제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앞으로 당청 관계를 복원시키기 위해 저나 당 대표, 최고위원들이 같이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일부 의원들의 거취 문제에 대한 요구는 잘 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더 열심히 하라는 말로 들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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