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근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중진인 추미애(사진) 최고위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두고 "대국민 쿠데타이자 실질적 국회해산 요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추 최고위원은 25일 성명을 통해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헌법정신에 따라 정부의 잘못된 시행령을 고치기 위해 여야가 어렵게 머리를 맞댄 법안"이라며 "여야 211명의 동의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가 이를 두고 국회의 입법독재라고 펄쩍 뛰어 국회의장까지 나서 수정 중재안을 만들어 정부로 보냈다"며 "어제 우리 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민주주의 파괴이자 헌법 무시라고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추 최고위원은 "그럼에도 대통령이 보란 듯이 다음날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것은 대국민 쿠데타이자 실질적 국회해산을 요구한 것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010년 당시 박근혜 전 대표를 두고 국가지도자로서 민주주의 개념과 사고 유연성이 부족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며 "김 대표의 그때 그 말이 옳았다"고 지적했다.
추 최고위원은 "김 대표가 지금 민주주의를 흔드는 대통령의 편을 드는 모습은 옳지 않다"며 "집권당 대표로서 대통령의 잘못을 바로잡고 국정의 중심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자치부 정종섭 장관에 대해서도 "정권의 운명은 짧고 장관은 더 짧지만 헌법학자로서 철학과 소신은 영원할 것"이라며 "대통령을 똑바로 보필하라"고 경고했다.
정 장관은 올해 펴낸 저서 <헌법학원론>에서 "정부 위임입법(시행령)의 경우 국회의 통제권 보장이 필요하다" 지적했다. 또한 상위법과 충돌하는 정부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정부에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해 화제가 됐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