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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폰' 이용자 속인 SK텔링크 제재가 보류된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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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위원장 "중대한 위반행위, 피해복구 지시해야"

[허준기자] '공짜폰'이 아닌데 '공짜폰'인 것처럼 이용자를 속인 SK텔링크 제재가 보류됐다.

방송통신위원회 사무국이 과징금 3억6천만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해 상정했지만 상임위원들이 '솜방망이 처분'이라며 추가조사 후 재논의를 결정한 것이다.

SK그룹 계열사인 SK텔링크가 고연령층을 대상으로 공짜인 것처럼 속여 이동통신 시장 질서를 혼탁하게 한데다, 방통위 사무국이 마련한 제재안을 상임위원들이 미흡하다고 보류결정한 것은 이례적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방통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링크의 허위과장광고 제재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방통위 사무국은 SK텔링크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약정에 따른 요금할인'을 '단말기대금 할인 금액'인 것처럼 허위로 설명해 가입을 유도한 뒤 이용자에게 단말기 대금을 청구한 것이 총 2천186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용자를 모집하면서 SK텔레콤으로 오인토록 하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회사명(SK텔링크)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이용자와 계약 체결시 이용약관과 달리 이용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도 총 3천430건이 확인됐다고 보고했다.

◆솜방망이 처벌하려던 사무국, 최성준 위원장에 '혼쭐'

이에 따라 사무국은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3억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 방안을 마련에 안건으로 올렸다. 이는 SK텔링크의 위법사항이 경미한 사안이라고 판단, 과징금 규모를 낮게 책정한 것이다.

하지만 최성준 위원장은 SK텔링크가 약정할인을 단말기 할인이라고 오인토록 한 것도 문제지만 단말기가 공짜가 아닌데 공짜라고 안내한 뒤 단말기 대금을 청구한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약정할인을 24개월 동안 받아도 단말기 할부원금이 0원이 아닌데도 단말기가 무료라고 안내한 것은 이용자를 속인 중대한 문제라는 것이다.

방통위 사무국에 따르면 SK텔링크는 약 40만원 가량의 단말기를 판매하며 약정할인을 단말기 할인이라고 속이면서 단말기를 무료로 교체해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약정할인 규모는 2년에 약 20만원. 약정할인을 받아도 단말기 대금을 20만원 가량 내야 하는데도 SK텔링크는 무료라고 홍보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이 사건은 단순히 오인하도록 설명한 것이 아니라 단말기 대금이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속여서 가입시킨 것"이라며 "지금까지 이처럼 대놓고 단말기 금액을 속인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과징금을 의결하기 보다는 보류하고 추가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20만원 상당의 물건을 공짜라고 안내한 뒤 20만원을 받은 사건이라고 봐야 한다"며 "이런 사건을 경미하다고 판단하면 어떤 사건이 중대한 사건이냐"고 꼬집었다.

◆정보 취약한 고연령층이 피해사례의 대부분

고삼석 상임위원도 이번 제재안을 보류하고 법이 허락하는 최고 수준의 제재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 위원은 50대 이상 고연령층을 중심으로 의도적으로 속인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무국에 따르면 SK텔링크의 이같은 기망행위는 50대 이상 연령층에 집중됐다. 총 2천186건의 피해사례 가운데 약 86%가 50대 이상 이용자에게서 발생했다.

고 위원은 "정보 판별력이 부족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허위정보를 제공하고 사후에 단말기 가격을 청구하는 행위인 점에서 그 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제재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상임위원들도 이번 제재안은 충분치 못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결국 방통위는 추가로 조사를 더해 SK텔링크의 피해회복 노력을 확인한 뒤 안건을 다시 심의하기로 한 것. 법령에는 경미한 위반행위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위반행위자의 피해복구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최성준 위원장은 SK텔링크에 피해복구를 명령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단순히 과징금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기망행위로 피해를 본 이용자의 피해를 복구하도록 지시해야 한다는 얘기다.

최 위원장은 "우리가 이런 위반행위를 조사해서 제재하는 이유는 이용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업자가 이용자의 피해를 회복하도록 하는 것에 의미를 둬야 하는지 피해회복은 사업자에게 맡기고 강한 제재만 하는 것이 맞는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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