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하기자] 참여연대와 통신소비자협동조합, 청년유니온, 전국 을(乙)살리기 비대위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SK텔레콤 자회사인 SK텔링크의 알뜰폰 사업 철수를 촉구했다.
이들은 20일 오후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통신사들이 계속 진입하면 알뜰폰 시장도 가격경쟁이 사라지고 이통3사의 독과점과 폭리, 담합이 재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SK텔레콤이 순환영업정지 기간 중에 SK텔링크를 활용하는 등 SK텔링크가 SK텔레콤과 함께 텔레마케팅(TM) 등을 이용해 불법·부당·불공정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 당국은 SK텔레콤의 알뜰폰 시장 자진 철수를 유도하거나 전기통신사업법상에 별정통신사업자 등록 취소 조항에 근거해, 등록취소 조항에 해당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SK텔레콤이 SK텔링크와 함께 텔레마케팅 등에서 행했다고 주장하는 불공정 행위를 담은 내용을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이다.
또한 이들은 "통신사의 '자회사를 통한 통신비 인하'라는 명목은 통신사가 저렴한 자체요금제 출시와 요금 인하의 자율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는 알뜰폰 시장 진입 배경이 될 수 없고, 오로지 알뜰폰 시장의 성장에 따른 방어와 침탈"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은 KT 자회사 KTIS가 "현재 알뜰폰 사업자가 아님에도 알뜰폰 사업에 진출한 것처럼 홈페이지 등에 5월1일부터 영업을 시작한다고 공지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당국에 등록도 하지 않고 알뜰폰 사업을 공지하고 전단을 만든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므로 이에 대해서도 통신당국이 엄정히 나서야할 때"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SK텔링크 관계자는 알뜰폰 시장 진입과 관련, "주력사업인 국제전화가 계속 축소되면서 신규 사업으로 알뜰폰 시장에 진입하게 된 것"이라며 SK텔레콤의 데이터를 활용한 텔레마케팅 의혹에 대해 "텔레마케팅을 하긴 하지만 SK텔레콤과의 정보 공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접수한다는 내용을 보고 위법한 사항이 있다면 그 정도를 정확하게 판단할 것"이라며 "만약 위법한 사항이 있다면 그 수준에 맞춰 영업정지, 과징금, 경고 등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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