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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원천 차단"…금감원, 금융사기 특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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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2회 이상 대포통장 명의자 강력조치…피해방지 골든타임도 늘려

[김다운기자]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막기 위한 특별대책을 내놨다. 장기 미사용 계좌의 인터넷뱅킹 등을 제한하고, 공동전상망을 통해 피해자금의 인출을 신속히 차단한다.

금감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8일 발표한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 세부 대책의 하나로 대포통장 불법 유통 근절과 의심거래 감시 강화 등에 총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 대포통장 근절…협조자도 강력 처벌

금감원은 대포통장을 근절해 범죄자금의 이동루트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그 동안 금융사기 자금 인출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대포통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장기 미사용 계좌들이 대포통장으로 불법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1년 이상 장기 미사용 계좌의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거래 제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고수익 알바 등 대포통장 모집 권유를 신고시 포상금 지급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한도도 현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 2회 이상 대포통장 명의자로 은행연합회에 등록되거나 대포통장임을 알고도 중개·알선하는 등 대포통장 발급·유통에 협조한 자는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하는 방안도 내놨다.

조성목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장은 "지난해 기준 연 2회 이상 대포통장 명의자는 4천여 명에 달한다"며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되면 7년간 금융거래 금지, 이후 5년간 기록 등재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12년간 금융거래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동안 대포통장 거래자들이 경각심 없이 쉽게 통장을 거래해왔는데 앞으로 위법성을 엄중하게 인식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포통장 관련자의 금융거래 제한을 법인계좌로 확대하고, 대포통장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신속 정지제도도 도입한다. 통장이 개설될 경우에는 은행이 즉시 통장명의인에게 통장개설 사실을 통지토록 의무화함으로써 본인도 모르게 통장이 개설되는 것을 방지한다.

조 국장은 "현재 인터넷전문은행 설립과 관련돼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그럴수록 더 강력한 금융사기 방지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피해자금의 신속 인출 차단

금감원은 '피해방지 골든타임' 극대화를 통해 피해자금이 인출되는 것도 차단할 계획이다.

현재 금융사기 피해 신고 후 금융회사간 지급정지 요청은 전화로 이뤄져 최대 25분의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은행연합회 공동전산망을 통한 전산통보 방식으로 개선해 신속히 지급정지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이달 중으로 구축이 완료되고 다른 금융권은 상반기 중에 구축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금융사기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금융회사간 의심거래 정보의 상호 공유도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금을 즉시 이체·인출이 가능토록 하는 관행도 개선한다. 현재 300만원 이상 이체시 10분 지연인출에서 지연인출 시간을 확대하고, 일정 금액 이상 인출시에도 추가 본인 인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고객이 원할 경우 이체 효력을 일정시간 지연할 수 있는 '지연이체 신청제도'는 올 10월 예정에서 앞당겨 시행하고, 본인확인에 필요한 등록 전화번호를 사기범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금융회사의 전화번호 등록·관리 절차도 개선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금융권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추진 TF'를 구성해 공동대응에도 나선다. 현재 금융권 자율적으로 FDS 구축을 추진중이지만 현재 구축 수준이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회사간 전자금융사기 패턴 및 공격자 정보를 신속히 전파·공유 가능토록 FDS 구축 및 운영 공통기준도 마련한다.

이밖에 국민들의 금융사기 예방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권 공동으로 상시 홍보체제를 구축하고 공익광고 등을 활용해 피해예방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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