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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철퇴' 맞은 홈쇼핑, 재승인 앞두고 '좌불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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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행위로 143억 과징금…사업승인 앞두고 파장 '촉각'

[장유미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이른바 '갑질'을 벌인 TV홈쇼핑 6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검찰 고발 대신 이번 결과를 내달로 예정된 미래창조과학부의 홈쇼핑 사업 재승인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 홈쇼핑 업계는 공정위 제재에 사업 재승인 심사까지, 그 파장이 어디까지 확산될 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9일 공정위는 CJ, GS홈쇼핑 등 6개 TV홈쇼핑 6개 업체에 대해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적용, 시정명령과 과징금 143억6천8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납품업체에게 서면미교부, 구두발주,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판촉비 부당전가, 부당한 정액제 강요 등의 불공정행위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더욱이 이번 공정위 결정은 내달 미래부의 롯데와 현대, NS홈쇼핑 등 업체의 사업권 재승인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조짐이어서 파장이 만만찮을 조짐이다.

실제로 미래부는 이번 홈쇼핑 재승인 심사에 '과락제'를 도입, 200점 배점 항목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가능성' 부문에 이번 공정위 제재 결과를 반영할 계획이다. 이 때 각 업체별 과징금 규모와 법 위반항목 개수가 중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재승인을 앞두고 있는 곳은 롯데와 현대, NS홈쇼핑이며, 홈앤쇼핑은 내년 6월, GS와 CJ오쇼핑은 오는 2017년 3월에 재승인 심사를 받게 된다.

미래부는 업체들이 불공정행위 및 범죄행위 평가 항목에서 배점의 50%를 넘지 못할 경우 재승인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항목들의 배점도 기존보다 2배 이상 높이고, 승인유효기간도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결과가 (심사에)반영되지만 어느정도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곤란하다"면서도 "법 위반항목 수와 과징금 규모에 따라 각 사별 배점에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철퇴' 맞은 홈쇼핑, 재승인 앞두고 '좌불안석'

올해 방송 출범 20주년을 맞은 홈쇼핑 업계는 이번 공정위 제재로 침울한 모습이다.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된 첫 사례인데다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도 처음 겪는 일이다. 업계 전반이 침체기를 겪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의 제재가 업체들에게는 상당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문제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 개선해 나가겠지만 이번 제재가 굉장히 엄중한 경고로 느껴졌다"고 말했다.

또 한 업체 관계자는 "홈쇼핑 업계 특성상 서면계약서를 미리 교부하지 못하는 문제 등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공정위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안타깝다"며 "이번 공정위 결과가 재승인까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업의 명운을 걸고 이번에 지적된 사항들을 고쳐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홈쇼핑 업체들 중 오는 4월 재승인 결과를 앞두고 있는 현대·롯데·NS홈쇼핑은 그야말로 '좌불안석'이다. 미래부가 이번 홈쇼핑 사업권 재승인 심사에서 '과락제'를 첫 도입해 심사 요건을 대폭 강화한데다 공정위의 제재가 중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퇴출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롯데홈쇼핑은 이번 공정위 제재에서 가장 많은 법 위반행위가 적발된데다 부과된 과징금도 두 번째로 많아 재승인 심사 시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게 업계 관측이다.

이에 대해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공정위 발표 이전부터 계속 체질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개혁 작업을 꾸준히 진행할 것"이라며 "퇴출설부터 조건부 승인까지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재승인 결과에 대해 예측하지 않고 최종 평가가 나올 때가지 침착하게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공정위의 제재를 두고 일각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도 있다. 수백억 원으로 예상됐던 과징금 규모가 6개사 총 144억 원에 그친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과징금 적용 기준은 법규상으로 규정,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납품대금 등을 근거로 과징금을 산정할 것으로 보고 수백억 원을 예상했다"면서 "홈쇼핑 업체들의 연매출 규모가 1조 원 가까이 되는 것에 비해 각 사별로 부과된 과징금이 적은 것 같다"고 말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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