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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100일, 저가요금제↑ 부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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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편일률 보조금도 차별화, 저가요금제에도 보조금 높아져

[허준기자] 지난해 10월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오는 8일로 100일째를 맞는다. 정부는 지난 3개월간의 이동전화가입자 통계를 확인한 결과 중저가요금제 가입자 비중이 크게 늘어나는 등 법 시행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난 3개월간 이동전화 가입자 주요 통계를 6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고가요금제 가입 비중이 감소하고 중저가요금제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금(지원금)과 연계한 고가요금제 가입 강요 금지에 따라 소비자가 자신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가요금제 가입비중은 법 시행전 33.9%에서 지난해 12월 14.8%까지 떨어졌다. 반대로 중저가요금제 비중은 법 시행전 66.1%에서 12월 85.2%까지 늘어났다. 소비자가 최초 가입 시 선택하는 요금제의 평균 수준도 법 시행전 4만5천원 수준에서 12월 3만9천원대로 약 6천원 가량 떨어졌다.

미래부 관계자는 "높은 보조금을 미끼로 고가요금제에 가입시켜 최소 3개월 이상 유지하게 하는 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소비자가 가입시부터 자신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시장도 다시 활기, 부가서비스 가입비중 감소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점점 회복되고 있다. 12월 일평균 가입자 수는 1~9월 일평균의 103.8%를 기록했다. 법 초기인 10월에는 가입자 수가 1~9월 일평균 대비 63.3%까지 떨어졌지만 12월에는 이전과 다를 바 없는 수치까지 회복했다.

다만 가입유형에 다른 보조금 차별이 금지됨에 따라 번호이동 비중은 38.9%에서 29.7%로 감소하고 기기변경 비중이 26.2%에서 41%까지 늘어났다.

부가서비스 가입비중이 떨어진 것도 눈에 띈다. 법 시행 전에는 많은 보조금을 주는 대신 부가서비스를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다. 단통법 시행으로 이같은 행위가 금지되면서 부가서비스 가입비중이 법 시행 전 37.6%에서 12월 일평균 11.3%까지 떨어졌다.

법 시행 초기에 나타났던 이통3사의 천편일률적인 보조금 책정이나 이른바 '쥐꼬리 보조금'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 특히 보조금 수준이 이통사별로 차별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저가요금제에도 고가요금제와 비슷한 수준의 보조금을 책정하는 이통사도 등장했다.

출고가가 인하된 단말기도 총 31종이다. 특히 출시 3개월 내외 최신 단말기인 G3 비트, 아카, 갤럭시알파 등의 출고가가 내려갔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법 시행 이후 보조금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동일 단말기에 비슷하게 책정되던 보조금도 이통사별로 차별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저가요금제에 지급되는 보조금도 높아지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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