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앞으로 외환파생상품 거래 산정 기준이 '한도부여 기간중 신규거래 합산'으로 바뀐다. 또 외환파생상품 범위에 통화스왑이 추가된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이 외환파생상품거래 리스크 관리 기준을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개정된 내용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외환파생상품 거래한도 산정 기준으로 '한도부여 기간중 신규거래 합산'을 도입하는 것은 기존 기준이던 '거래 시점의 만기 미도래분'의 경우, 위험헤지비율을 산출시 과도한 환헤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통화선도, 통화옵션 및 외환스왑으로 정해진 기존 외환파생상품의 범위에 신규로 '통화스왑'을 포함한 것은 기업 등의 과도한 환헤지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는 외환파생상품 거래한도가 '만기미도래분'만으로 산정돼 이 경우에도 과도한 헤지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었다.
아울러 외환파생상품 범위 확대로 은행의 기업투자자에 대한 거래상대방리스크 관리 실효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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