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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분야 전략물자, 수출허가 대상에서 일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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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제안한 수출통제 품목 개정안 WA 총회 통과

[정기수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바세나르체제(WA)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수출통제 품목 개정안이 지난 3일 통과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암호화 기능이 포함된 제품이 정보 저장 및 전달이 아닌 제품의 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출허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산업부는 수출규제 완화를 위해 기업의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전략물자 품목 개정안을 마련, 지난 2월 WA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9월 전문가회의에서 정보보안 분야 규제완화 필요성을 41개 회원국에 설명했으며, 반대 입장이었던 일부 회원국을 설득해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를 통해 공개 또는 상용화된 표준으로 암호화된 OAM 기능을 사용한 품목은 통제 예외를 인정받게 됐다. 암호화 기능 제품 통제완화는 정보보안 분야의 수출규제 완화를 위한 노력이 반영된 것이라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OAM(Operation, Administration, Maintenance) 기능은 제품의 작동, 관리, 유지 점검이 주목적이므로 통제 필요성이 낮다.

암호화 품목은 전략물자 수출허가 건수가 가장 많은 품목으로서 허가대상에서 제외돼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네트워크 장비와 컴퓨터, 서버 등 사전판정 및 수출허가 신청이 필요없게 돼 수출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수출액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암호화 품목의 경우 지난해 사전판정건수는 1천443건, 허가건수 760건이며 수출액은 173억 7천만달러다.

산업부는 이번 수출통제 품목 개정안을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 반영해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1천400여개 전략물자 품목 중 판정·허가·수출액 등을 기준으로 반도체·IT(정보기술), 화학·플랜트, 공작기계, 일반기계, 정보보안, 우주항공 등 핵심 전략물자를 선정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할 방침이다.

또 이를 토대로 품목별 통제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제통제체제에 제안해 국제기준 반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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