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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사용료 확정, 음악스트리밍 업체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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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스트리밍 업체들이 17일 정부가 공개한 음악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요율이 과도하게 책정됐다며 반발하고 있어 이의 시행을 앞두고 마찰이 우려된다.

17일 벅스뮤직 등 음악스트리밍 업체들에 따르면 저작 인접권 협상 단일 창구가 생긴것은 환영하나 이번에 확정된 음원 사용료에 대해서는 재협상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문화관광부와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정한 음원 사용료가 예상보다 과도하게 책정된데다 전반적으로 모호한 부분이 많다는 게 이들 업체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에따라 벅스뮤직, 푸키 등 음악 스트리밍 업체들은 긴급 대책 회의를 갖고 향후 방향을 논의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선 상태다.

특히 앞으로 음원제작자협회가 정한 사용료를 따르려면 모든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의 유료화가 불가피해, 이에따른 온라인 음악 시장 위축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벅스뮤직(www.bugsmusic.com)의 경우 1천 400만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어 가입자당 500원을 부과하면 월 70억원을 저작인접권에 지불해야 한다.

이를 1년으로 환산하면 840억원으로 이 금액은 벅스뮤직이 무료 서비스를 계속 유지한다면 도저히 지불할 수 없는 규모다.

벅스뮤직이 유료화를 단행하면, 지금 회원의 5%만 유료로 가입한다고 가정할 경우 70만명에 대해 500원을 적용, 매달 3억 5천만원씩 총 연간 42억원을 지불해야 한다.

벅스뮤직의 지난해 매출액 110억원을 감안할때 가입자당 500원의 비용을 지불하는 게 매출액의 20%를 지불하는 비용보다 높다는 결론이다.

벅스뮤직의 유성우 부장은 "KBS가 1년간 지불하는 저작 인접권료가 40억원 내외인 것으로 안다"며 "문화부와 협회가 정한 사용료는 인터넷 음악 스트리밍업체에 과도한 금액"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음악 서비스 업체 푸키(www.puckii.com)도 "문화부가 발표한 저작권 인접권 사용료에 대해 조정할 부분은 조정해가면서 의견을 좁히고 음반 업계와 온라인 음악업계가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푸키 관계자는 "가입자의 기준이나, 매출의 기준 등에 대한 표현이 애매 모호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입자의 기준이 전체 가입자인지, 실제 활동인구인지, 또는 유료화할 경우 유료가입자인지 불분명하다는 것.

또한 매출의 기준도 무조건적인 매출인지 스트리밍 유료화에 따른 매출인지 등도 명확히 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강희종기자 hjka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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