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제작자 권리를 대행하는 신탁관리업체가 등장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음악의 유료화 움직임이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문화관광부는 사단법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회장 서희덕)에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인접권 신탁관리를 허가했다고 17일 발표했다.
한국음원제작자협회는 한국음반산업협회와 한국연예제작자협회와의 합의하에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신탁하기 위해 2001년 설립된 단체로 지난해 12월 13일 문화관광부에 저작인접권 신탁관리 허가를 신청했다.
문화관광부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와 인터넷 여론 조사 등을 거쳐 이를 허가했다.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자에 적용할 음악저작물 사용료는 오는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음악스터리밍 서비스는 가입자당 월 500원 또는 매출액의 20% 중 많은 금액이며 다운로드 서비스는 음원당 단가(출반 3개월 이내 150원, 이외 80원) 또는 매출액 20% 중 많은 금액이다. 통화연결음과 벨소리는 매출액의 20%다.
문화관광부가 추산한 올해 온라인 음악시장의 규모는 다운로드 약 460억원, 스트리밍 약 530억원, 벨소리·통화연결음 등 전화이용 서비스 약 3천억원 등 총 4천억원의 시장으로 성장, 음반시장을 추월할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온라인 음악 사용료가 정상적으로 징수될 경우 저작권자, 음반제작자 및 실연자의 저작권료 수입이 약 86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 오프라인 음반판매 감소분의 피해를 보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화부는 온라인의 정상적인 음악서비스를 정착을 위해 권리자측과 콘텐츠사업자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저작권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한편,네티즌의 저작권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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