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2 -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에 신탁관리 허가를 검토했으나 사단법인 연예제작자협회에서 이의 제기.
2001.6.7 - 양 단체간 실무협의를 통해 신탁관리 전담 제3의 단체 신설 합의안 도출했으나 이해관계 조절 실패로 무산.
2001.7.9 - 문화관광부에서 신탁단체 설립 촉구 공문 발송.
2001.7.27 - 음반산업협회와 연예제작자협회, 제3의 단체 설립 합의.
2001.11.27 - 합의안에 따라 한국음원제작자협회 창립총회 개최(2001. 9. 5) 및 사단법인 설립 허가.
2001.12.27 - 저작권법상 방송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
2001.12∼2002.12 - 신탁관리 참여회원사 확보 등 허가신청 준비 (음반업계 내부 신탁관리 거부감과 함께 연예계 비리 수사 등으로 준비 지연)
2002.12.13 - 한국음원제작자협회 총회(2002.12.3) 및 신탁관리업 허가신청.
2003.2.24 - 신탁약관 및 사용료 규정 등에 대한 저작권심의위원회 심의 완료.
2003.3.17 - 문화관광부 음악제작자 권리 신탁관리 허가.
2003.4.1 - 한국음악제작자협회 신탁관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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