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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웹보드게임 규제 풀리니 게임사들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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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들 수익 전략 수립에 주력 "게임위 심의가 관건"

[문영수기자] 모바일 웹보드게임에서도 간접충전을 통한 유료 결제가 허용되자 게임사들이 분주해졌다. 유료 서비스를 통한 수익 전략 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이다.

특히 NHN엔터테인먼트(대표 정우진), 네오위즈게임즈(대표 이기원) 등 주요 웹보드게임사들은 규제 해소에 따른 모바일 웹보드게임 유료화 전략을 마련하느라 머리를 맞대고 있다. 규제가 해소됐다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게임사업자들은 구글과 애플 등 오픈마켓 사업자의 검수를 거쳐야 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설기환, 이하 게임위)의 심의도 통과해야 한다. 모바일 웹보드게임은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에 해당돼 사업자들이 자율심의해 서비스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적의 유료 시스템 구축도 관건. 지난 3월 유료화 기능이 빠진 모바일 '한게임 포커'를 출시했던 NHN엔터테인먼트는 구체적인 유료화 도입방안과 게임머니 유무선 연동 여부 등을 고려 중이다.

회사 측은 "모바일 한게임 포커에 어떤 방식의 유료화 모델을 구현할지 여부를 고민 중"이라며 "좀 더 사업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모바일 '피망 포커'와 '피망 섯다'유료화 결제 도입을 위한 심의를 신청했던 네오위즈게임즈는 결과가 나오는대로 즉각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소셜네트워크게임(SNG)에 맞고를 접목한 '맞고팜'을 최근 출시한 넷마블게임즈(대표 권영식)도 향후 해당 게임에 결제 시스템을 탑재하는 등 시장 경쟁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국내 한 웹보드게임 서비스사 관계자는 "국내 대형 게임사들이 일제히 관련 대응에 나선 만큼 1개월 이내에 유료화 모델을 갖춘 모바일 웹보드게임들을 시장에서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게임위의 등급 심의 통과 여부가 관건"이라고 전했다.

게임위는 모바일 웹보드게임에도 유료화 결제가 가능해진 만큼 사후 관리 역량을 보다 확대한다는 방침이며 모니터링 인력 확충을 위해 예산 증액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게임위는 지난달 31일 게임법 시행령 준수범위 내에서 모바일에서도 PC와 동일하게 게임머니 간접충전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 1명당 30만원 한도 내에서 PC 및 모바일 웹보드게임 유료화 결제를 할 수 있게 됐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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