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연기자] 강도높은 웹보드게임 규제를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하 게임법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통과하고 내년 2월 정식 시행된다.
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날 게임법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거치며, 오는 12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법제처 심사를 거친 만큼 국무회의 의결은 무리없으며 예정대로 내년 2월에 시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게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개월 당 개인의 게임머니 충전금액을 30만원으로 제한 ▲1일에 10만원 상당을 잃을 경우 24시간 접속 차단 ▲게임에서 상대방 선택과 자동진행 금지(불법 환전 방지용) ▲1회 게임 판돈 한도는 1만∼3만원 사이로 제한 등이다.
이에 따라 연간 약 5천억원으로 추산되는 웹보드 게임 시장 규모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웹보드 게임으로 매년 2천억~3천억원 가량 매출을 올리는 게임사들은 직격탄을 맞게 됐다. NHN엔터테인먼트의 경우 지난 7일 컨퍼런스콜을 통해 공식적으로 내년 5월부터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화부 관계자는 "법제처가 게임법 개정안의 원문을 거의 그대로 통과시켰으며 예정대로 내년 2월에 시행될 것"이라면서 "업계에서 이미 시행을 예상해 왔고 개정안 내용이 알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대처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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